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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근로자의 날, 5인 미만 사업장은 쉬는 날일까?

by mommomyu 2025. 4. 29.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다가오면 직장인 커뮤니티, 알바 카페, SNS에서 항상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회사도 쉬어야 하나요?”,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분들은 더 혼란스럽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드립니다.

 


📌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다?

 

먼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로자의 날 = 공휴일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 법정공휴일(예: 설날, 광복절)은 모든 국민이 쉬는 날입니다.
  • 반면,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만을 위한 날로, 근로기준법과 별도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유급휴일입니다.

📌 모든 근로자가 쉴 수 있을까?

 

아쉽지만 ㅠ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대상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즉, 5인 이상 사업장의 정규직, 계약직, 알바 등 근로계약서를 쓰고 정해진 시간 동안 일하는 근로자는 대부분 해당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떨까요?


❗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 ‘의무 휴무’가 아닙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전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조항(최저임금, 휴게시간 등)만 제한적으로 적용받고,

유급휴일이나 휴일근로수당 관련 조항은 빠져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쉬게 할 의무가 없으며,
👉 쉬지 못해도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즉, 사업주 재량에 따라 근무 여부가 달라지고,
쉬게 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 수당도 없다? 포괄임금제는 어떨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포괄임금제로 계약된 경우라면, 더욱 수당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ㅠㅠ

 

  • 포괄임금제란: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의 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
  • 근로자의 날도 예외 없이 포함되며, 별도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니,
계약 내용이 애매하거나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노동청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실무 꿀팁! 내 상황에서 쉬어도 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1. 사업장 규모 파악
    → 사장님, 관리자에게 물어보세요. ‘5인 이상인가요?’
  2. 근로계약서 확인
    → ‘유급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
  3. 사내 지침 또는 취업규칙 확인
    →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날 휴무 보장 조항이 있다면 법적 효력 있음
  4. 회사 분위기 탐색
    → 작년에도 근로자의 날 쉬었는지, 다른 부서도 쉬는지 물어보기

🚨 쉬지 못하더라도, 내 권리는 챙겨보아요

 

근로자의 날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노동의 권리를 상징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그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와 사전 확인입니다.

 

  • 계약 내용을 분명히 하자
  • 대화로 사전에 조율하자
  • 필요시, 노동청 또는 노무사 상담도 고려하자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당당하게' 알아야 할 권리

 

근로자의 날,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쉬지 못한다면 억울하실 수도 있습니다. ㅠ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내가 일하는 환경의 법적 기준을 정확히 알고,
당당히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준비를 하세요.

직장생활은 "몰라서 손해 보는 일"이 많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